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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신고기간

투투망의 금융 상식 2024. 1. 7. 18:54

2024년 세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사업자분들이라면 모두 아실텐데요.

바로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가세 계산방법과 신고기간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부가세)란?

사전적 의미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메출세액 - 매입세액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가 써있는것을 많이들 보셨을텐데요

 

예시로

 

물건값이 1,900원이라면 

 

우리가 실제 구매하는 것은

 

물품가액 : 1,728원, 부가세 172원

 

물품가액에 부가세를 합한 1,900원으로

 

물건을 구입하는것입니다.

 

 

추가적으로

-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 구입자가 부담하는 것

- 사업자는 최종 구입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 매년 1월, 7월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2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일반적으로,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

-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를 구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

-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의무 발행)

- 전년도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

 

간이과세자 : 1.5~4%의 낮은 세율 적용

-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발행 의무 면제)

- 연간 매출액(부가세 포함)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원이었으나 21년도부터 기준 상향)

 

=>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을 달성하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

 

 

부가세 사업자 구분

매출액에 따라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 8,000만원

구 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6.30. 이전)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을

지금 바로 해보세요!

 

부가세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FAQ (자주묻는질문)

부가세는 꼭 내야하는건가요?

네. 부가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다른가요?

- 일반사업자 : 1년에 2번 신고(분기별)
- 신고기간 : 1기(1.1. ~ 6.30.) / 2기(7.1.~7.25)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
-신고기간 : 1.1. ~ 12.31.까지 신고 하면 됩니다.

혹시, 매출액이 0원이여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액이 0원이여도 신고해야하며 이때는 무실적 신고를 하시며 됩니다.
- 만약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불가로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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