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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투투망의 금융 상식 2024. 1. 6. 16:09

연말정산은 전년도(올해 2024년 기준, 2023년도 수익 발생)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셔야 하는데요

어떤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처럼 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반면, 돈을 내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때 필요한게 의료비 공제 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돈을 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목차"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전년도 지출한 항목 중 병원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해주는 항목입니다.

 

- 의료비 공제 조건

근로자가 본인 또는 가족, 부양가족을 위해 작년 1년간 지출한 의료비(진료비, 약값 등)가 전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예) 전년도 급여 3,000만원 일 경우

급여(3,000만원)의 3%는 90만원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의료비 지출액(90만)보다 1만원이라도 더 지출했어야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난임시술비
㉡ 본인·65세 이상 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자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공제대상액x15%
(난임시술비는 30%,미숙아ㆍ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한도 없음 700만원
구   분:㉢ ≥ 총급여액 X 3%인 경우
공제금액:㉠ + ㉡ + min(㉢ – 총급여액 X 3%, 700만원)

구   분:㉡ + ㉢ ≥ 총급여액 X 3% > ㉢ 인 경우
공제금액:㉠ + ㉡ – (총급여액 X 3% - ㉢)

구   분:㉠ + ㉡ + ㉢ ≥ 총급여액 X 3% > ㉡ + ㉢인 경우
공제금액:㉠ – (총급여액 X 3% - ㉡ - ㉢)

 

부부간 의료비 공제

맞벌이 부부이시라면 의료비가 중복적용이 가능하여 한명에게 몰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분에게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이때 몰아주기가 소득이 적은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아니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부부의 의료비 내역이 확인 가능하고

이때 소득이 적은 배우자쪽으로 의료비 내역을 몰아주기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기본공제(인적공제)로 부모님을 추가한다면 당연히 부모님이 지출하신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 조건

-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것.

-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 지출했을 경우

 

 

 

FAQ (자주묻는질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받나요?

자녀 의료비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몰아주기 X)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요.  부모님의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거주여부와 별개로 나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

기타 다른 소득공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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