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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투투망의 금융 상식 2024. 1. 8. 22:52

1월이 되면 연말정산에연말정산 인적공제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모르시는분들이 많이 계신거 같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연말정산 시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족, 부모님을 공제대상에 추가(인적공제)하여 추가된 가족이 사용한 지출내역(카드 & 현금, 의료비 등) 등 모든 공제를 가져올 수 있어 더 많은 혜택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시면 무조건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공제대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연간 소득금액 범위 :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등

 

공제대상 나이기준

- 직계존속 : 60세 이상(1963. 12. 31. 이전)

- 직계비속 : 20세 이하(2003. 1. 1. 이후)

-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

- 위탁아동 : 해당과세기간(24년 기준, 2023년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 제한 없음

- 장애인 : 제한 없음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공제

- 경로우대(70대 이상, 1953. 12. 31.이전)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부양/기혼) : 50만원

- 한부모 : 100만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부녀자 공제

공제대상

- 부녀자 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어도, 소득요건 충족 시 50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중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추가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아버지가 국민연금 수령자로 연 500만원을 받고 계시고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 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총 연금수령액이 5,100,000원일 때 연금소득공제액은 4,100,000원이므로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

따라서, 이 경우 연 500만원의 연금을 받으셔도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도 말씀드린것처럼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별도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받고 계신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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